그냥 잡담이고 발행하는 글이 아니니깐 혹시 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주세요~~ ^^ 개인적인 궁시렁입니다..
#1 하루 노역 1억 ^^
형법 제 69조 2항에는 벌금을 납부할 사람이 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내야할 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을 해야하는데 , 그렇게 되면 과도한 형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3년 이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.
400억 나누기 3*365 ???
하루에 1억씩 400일이면 1년이 넘는구나...1년 몸으로 때우고 세금 안내고.
관련 기사 이건희 전회장 노역장 일당은 '1억1천만원' 왜?
위에 400억 내셔야 하실 분은....... 재판관 아저씨가 판례를 보고 착각하셨나?....
#2 헌법 제 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
맨 위의 링크 사건은 해당 법관이 400억의 1/1000 해서 계산해야하는 거 아닌가 ?
아 모르겟다 . 귀찮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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